소액의 기계장치 등을 소모품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3. 3.

    네, 소액의 기계장치 등은 경우에 따라 소모품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면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원 이하의 비품이나 기계장치는 소모품비로 처리하여 당해 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해도 세법상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관리 규정이나 자산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비품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비품으로 처리할 경우 고정자산관리대장을 별도로 만들어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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