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 적용 직원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이 연 12개월 균등 분할 지급으로 변경된 경우 기본급과 월 상여금을 합산하여 육아휴직 직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2026. 3. 3.

    DB형 퇴직연금 적용 직원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이 연 12개월 균등 분할 지급으로 변경된 경우, 육아휴직 직전 3개월의 기본급과 월 상여금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 평균임금 산정 원칙: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상여금의 임금성: 상여금이 단순히 은혜적, 포상적인 성격이 아니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되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경우, 2024년 3월부터 상여금이 연 상여금을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 제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예: 육아휴직 급여)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일이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경우,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복귀 후 실제 근무한 기간의 급여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 3월부터 변경된 상여금 지급 방식에 따라 매월 지급된 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의 기본급과 월 상여금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지급된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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