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요건 중 청년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3. 3.
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년의 나이 기준은 근로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결론: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34세 이하인 근로자는 이후 나이가 증가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청년으로 간주되어 우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청년 판단 기준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025년 7월 31일 발표 세제개편안 반영)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34세 이하인 경우, 이후 나이가 34세를 초과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간
- 대기업: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 적용 시점: 이러한 개정 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과거에는 매년 연령을 재판단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제는 채용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기업의 고용 유지 및 청년 채용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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