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입금받은 외상매출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야 하나요?
2026. 3. 3.
이미 입금받아 결산까지 완료된 외상매출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회계상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점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금 수령 여부와는 별개로 공급이 이루어졌다면 발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대금이 입금되고 결산까지 마친 거래에 대해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실제 거래 시점과 맞지 않아 이중 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작년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발행된 경우라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경우, 작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미 입금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실제 거래 시점,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그리고 이미 완료된 작년 결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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