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를 법인이 개인에게 지급할 때, 개인은 분리과세로 처리하나요, 종합과세로 처리하나요?
2026. 3.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를 법인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일반적으로 종합소득 중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근거:
- 이자소득의 종합과세: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며, 이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역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특성: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일반적인 채권의 이자 외에 신주인수권이라는 별도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 자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별도의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대상: 소득세법에서는 일부 저축성 보험차익이나 비과세 종합저축 등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는 이러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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