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보조금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되나요?

    2026. 3. 3.

    네,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사업체의 규정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

    1. 차량 소유 또는 임차: 종업원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합니다.
    2. 직접 운전 및 업무 사용: 종업원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3. 실비 대신 지급: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4. 지급 기준 준수: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받아야 합니다.
    5. 월 20만원 한도: 지급받는 금액이 월 2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차량 보조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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