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추인액에 들어갈 금액은 시인부족액과 관련이 있나요?
2026. 3. 3.
네, 손금추인액은 시인부족액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가상각비의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의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근거:
- 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시인부족액 발생 시)에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 시인부족액의 처리: 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합니다. 즉, 시인부족액은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 자산 양도 시: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됩니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나, 상각부인액 자체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금추인액을 계산할 때 시인부족액의 발생 여부와 그 금액은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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