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경우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2026. 3. 3.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근로가 발생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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