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가 장애인이고 주피보험자인 내가 장애인이 아닌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3. 3.

    네, 수익자가 장애인이고 주피보험자인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 요건:

      • 보험 계약자가 본인(비장애인)이고, 피보험자(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인 경우.
      • 즉,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 자녀나 배우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범위:

      •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 중증환자의 경우,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 기간 동안만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세액공제 혜택:

      • 일반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연 100만원 한도 내 13.2%)보다 높은 특별세액공제(연 100만원 한도 내 1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각각 16.5%, 13.2%)
      • 이때,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각각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합산하여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증빙 서류:

      • 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 가족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해당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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