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분할납부 최대 횟수와 위택스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3. 3.

    취득세는 본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 신청은 위택스(서울 외 지역) 또는 이택스(서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분할납부 최대 횟수 및 조건:

    1. 최대 분할 횟수: 10회
    2. 최소 납부 세액: 취득세 본세가 3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최소 신청 금액: 1회당 최소 10만원이며, 마지막 회차는 10만원 미만도 가능합니다.

    위택스를 통한 신청 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납부] 메뉴에서 [납부대상 확인]을 선택합니다.
    3.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취득세 고지서를 선택합니다.
    4. [일부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원하는 분할 횟수(최대 10회)와 금액을 입력합니다.
    6.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선택하여 납부를 완료합니다.

    주의사항:

    • 분할 납부 신청 후에는 모든 회차를 납부해야 납부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납부한 고지 자료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 분할 납부 신청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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