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3.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 발생: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해야 합니다. 질병의 경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 물질 노출, 과로,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 발생한 재해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볼 때 업무로 인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있으며, 판단 시에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합니다.
다만, 고의 또는 자해행위,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으나, 정신적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이나 행위 선택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의 자살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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