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로 업무용 비용을 결제하고 매출전표를 제출한 경우, 증빙 불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026. 3. 3.
네, 맞습니다. 직원이 개인카드로 업무용 비용을 결제하고 해당 매출전표를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증빙 불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지출 증빙 방식 중 하나로,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거래 건당 3만원 초과 시: 건당 지출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매출전표가 적격 증빙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 업무 관련성 입증: 해당 지출이 명백히 업무와 관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장 중 식대나 교통비 등은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지출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회사 내부 규정: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개인카드로 지출한 비용의 정산 절차 및 필요한 서류(예: 지출결의서, 사용내역서 등)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이 개인카드로 업무용 비용을 결제하고 적격 증빙인 매출전표를 제출한다면 증빙 불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은 회사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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