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 발행 건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공제까지 받아 중복공제된 경우, 수정신고 시 어떤 가산세 항목이 붙나요?
2026. 3. 3.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건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공제까지 받아 중복 공제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다 공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수정신고 시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과다 공제된 금액에 대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입니다. (일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율 적용)
- 납부불성실가산세: 과다 공제받은 금액만큼 더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납부 기한을 넘긴 것에 대한 가산세입니다. (미납세액 × 경과일수 × 이자율)
- 매입세액공제 관련 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5항 제2호)
따라서, 중복 공제된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고, 관련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전표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매입세액 공제에 반영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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