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인허가 없이 과외를 할 수 있나요?

    2026. 3. 3.

    대학생의 경우, 재학생 신분이라면 별도의 인허가 없이 과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학생이거나 졸업생인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자'로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과외 장소는 원칙적으로 교습자의 주거지, 학생의 주거지, 또는 스터디카페와 같이 법적으로 허용된 장소여야 하며, 일반 카페나 오피스텔 등은 불법입니다. 과외로 얻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대학생이 과외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과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스터디카페에서 과외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