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재고조사법에서 손익계산서 상 기말재고액에 미착품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3.
실지재고조사법에서 손익계산서 상 기말재고액에 미착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인도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선적지인도조건의 경우 미착품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으로 포함되어 기말재고액에 포함되지만, 도착지인도조건의 경우 판매자의 재고자산으로 간주되어 매입자의 기말재고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 미착품의 정의: 미착품은 현재 운송 중인 상품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 선적지인도조건: 상품이 선적지에서 매입자에게 인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품이 운송 중이라도 매입자의 재고자산으로 인식되며, 기말재고 조사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도착지인도조건: 상품이 도착지에 도착하여 매입자에게 인도될 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따라서 운송 중인 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으로 간주되며, 매입자의 기말재고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지재고조사법: 기말에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을 조사하여 재고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선적지인도조건에 따라 매입자의 소유로 간주되는 미착품은 실지조사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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