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발급일부터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를 계산하는지 알려줘.
2026. 3. 4.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발급일(또는 인정받은 날) 이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공식 인정받은 날짜 이후에 지출된 인건비, 재료비 등 연구개발 관련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인정받기 이전의 기간에 발생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활동을 계획하실 때,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및 인정 절차를 미리 완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연구개발 활동이 신고일 이전에 시작되었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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