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고소를 취하한 후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2026. 3. 4.
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고소를 취하하신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고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취하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더 이상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되어, 동일한 내용으로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만약 고소 취하 과정에서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새로운 사안으로 볼 수 있어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고소와 별개로 진행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지나기 전에 제기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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