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로 변경된 후에도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을 사용할 수 있나요?

    2026. 3. 4.

    네,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변경된 이후에도 기존에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2023년 및 2024년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새로운 공제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따라 발생한 이월 공제액은 해당 공제 제도의 이월 기간 내에 있다면 계속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과세연도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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