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각각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6. 3. 3.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공급자 (발급자):
- 매출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매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가능: 가공으로 발행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 (수취자):
- 매입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공제받은 매입세액 추징: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이 추징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입세액이 추징됨에 따라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공세금계산서 거래는 자료상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부인 및 대표이사 상여 처분 등으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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