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3.

    만 65세 이후에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제도가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정을 해소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65세 이상인 경우 신규 취업에 대한 재취업 촉진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5세 이후에 새롭게 직장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65세 이후에도 근로가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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