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을 누락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서비스업종의 기업이 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몇 퍼센트의 공제율을 적용받나요?
가산세에는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객실 청소를 주기적이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기타소득자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