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연말정산 분납 횟수는 2회로 제한되나요?

    2026. 3. 3.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을 최대 3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횟수가 2회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2월부터 4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납 신청은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분납신청 여부'에 체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월부터 4월까지 급여 지급 시 원천세 신고 시 분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분납 기간 중에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잔여 분납 금액을 모두 일시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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