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연말정산 분납은 2회만 가능한가요?

    2026. 3. 3.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을 최대 3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납 횟수가 2회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2월부터 4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분납 신청은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분납신청 여부'에 체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월부터 4월까지 급여 지급 시 원천세 신고 시 분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분납 기간 중에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잔여 분납 금액을 모두 일시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분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분납이 가능한가요?
    분납 기간 중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분납 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분납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