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개인서비스업종이 연 매출 7500만원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데, 간이과세자도 복식부기 작성을 해야 하나요?
2026. 3. 3.
기타 개인서비스업종의 경우, 연 매출 7,500만원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다고 해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소득세법상 장부 작성 의무에 관한 기준이며,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연 매출 7,500만원을 초과하여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더라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매출액)가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장부를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 작성 방식에 관한 것이고,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여부는 매출액 기준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의 구분입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간이과세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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