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재고조사법에서 미착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3. 3.

    실지재고조사법에서 미착품의 처리는 상품의 인도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선적지인도조건의 경우 미착품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으로 포함되어 기말재고액에 포함됩니다. 반면, 도착지인도조건의 경우 미착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으로 간주되어 매입자의 기말재고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1. 미착품의 정의: 미착품은 현재 운송 중인 상품을 의미하며, 상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2. 선적지인도조건: 상품이 선적지에서 매입자에게 인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품이 운송 중이라도 매입자의 재고자산으로 인식되며, 실지재고조사 시 기말재고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도착지인도조건: 상품이 도착지에 도착하여 매입자에게 인도될 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따라서 운송 중인 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으로 간주되며, 매입자의 기말재고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실지재고조사법: 기말에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을 조사하여 재고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선적지인도조건에 따라 매입자의 소유로 간주되는 미착품은 실지조사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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