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가짜 3.3 계약으로 고용할 경우 법적 처벌과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요?

    2026. 3. 4.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가짜 3.3 계약'으로 고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회피하려는 위장 계약으로 보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응 방안:

    1. 기획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국세청의 과세 정보를 활용하여 '가짜 3.3 계약'이 집중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위장 계약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성 추정 제도 입법화 추진: 현재는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근로자임을 증명해야 하지만, 향후 '근로자성 추정 제도'가 도입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는 프리랜서 등 '3.3 계약자'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쉽게 만들 것입니다.
    3. 법적 조치: '가짜 3.3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각종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의 소급 지급, 4대 보험의 소급 가입 및 미납 보험료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체불 등으로 형사처벌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독은 일회성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사업장에서는 사전에 해당 인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진단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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