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저율과세 혜택 한도 초과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3. 4.
조합원으로서 저율과세 혜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저율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출자금의 경우, 3,000만원을 초과하여 출자한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이자소득세율(현재 14% + 농어촌특별세 1.4% = 총 15.4%)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저율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출자금액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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