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귀속연월 기재 방법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3. 4.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연월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이라면 귀속연월은 '2020년'으로 기재합니다.

    주의사항:

    1. 귀속연월 일치: 인정상여는 당초 연말정산 시 귀속된 연도의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연도의 귀속연월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지급연월: 소득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날을 지급연월로 기재합니다. 만약 자진 신고 시에는 신고일을, 조사 결정 시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별도 신고: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월에 함께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별로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잘못된 연말정산이 아닌 경우, 근로자가 직접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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