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할 의사가 없고 재산이 없을 때 형사고발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4.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할 의사가 없고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형사고발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와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법원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임금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시효가 지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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