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귀속 가공매입 시설장치 1700만원 및 감가상각비 400만원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 시 세무조정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3. 4.
23년 귀속 가공매입 시설장치 1,700만원 및 감가상각비 400만원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 시 세무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가공매입으로 계상된 시설장치 1,700만원은 손금불산입 처리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 400만원도 부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 사항이 발생합니다.
근거:
가공매입 시설장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상 손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시설장치 1,700만원은 실제 지출이 없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감가상각비 부인: 감가상각비는 실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공으로 계상된 시설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400만원 역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감가상각비는 부인되어야 합니다.
추가 세무조정: 가공매입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추가적인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거래의 실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7255 판결 참조)
수정신고 시에는 이러한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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