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3개월 휴직 후 1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4.

    회사 사정으로 3개월간 휴직 후 1년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까지의 총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직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해당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3개월의 휴직 기간과 이후 1년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식: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휴직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실제 임금이 지급된 기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휴직 기간 자체는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총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 만약 휴직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휴직 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 수당 지급 여부 및 그 성격은 회사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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