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디자인업과 실내건축공사업은 사업의 주된 목적과 업무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업은 주로 인테리어 디자인, 도면 작성, 3D 이미지 제작 등 설계 및 계획에 중점을 둡니다. 실제 시공보다는 디자인 컨설팅이나 계획 수립이 주된 업무이며, 소액의 인테리어 공사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제 시공을 통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건설공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종인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하며,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 없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