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가 넘는 장애인 자녀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3. 3.
만 20세를 초과한 장애인 자녀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장애인의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만 20세를 초과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소득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따라서 만 20세를 초과한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도 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아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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