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의 경우, 용역 제공일과 인보이스 발행일이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2026. 3. 3.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용역이 실제로 제공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비스가 2025년 12월에 제공되었다면, 인보이스 발행일이 2026년 1월이라 하더라도 2025년 12월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이 제공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보이스 발행일은 거래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일 뿐,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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