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할 때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3.
법인 대표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손금산입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대표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퇴직 시점에 지급되는 총 퇴직급여가 법인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손금 인정: 법인이 DC형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회사의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원 퇴직급여 한도: 다만,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에는 손금산입 한도가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이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기준이 명시된 경우: 정관에 따른 금액
- 정관에 명시된 기준이 없는 경우: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한도 초과 시 처리: DC형 퇴직연금에 납입된 금액과 운용수익을 합한 총 퇴직급여가 위에서 언급된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초과분은 퇴직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는 납입액이 퇴직 시점의 총 퇴직급여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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