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는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일부터 계산하는 건가요?
2026. 3.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날 이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일이 아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로부터 연구소 인정서를 받은 날 이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인건비 포함)부터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연구개발 활동이 신고일 이전에 시작되었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활동을 계획하실 때,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및 인정 절차를 미리 완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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