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의 퇴직연금 DC형 가입 시 퇴직 시점의 총 퇴직급여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3. 3.
법인 대표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퇴직 시점의 총 퇴직급여 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대표의 DC형 퇴직연금 총 퇴직급여는 정관에 명시된 규정이 있거나, 해당 규정이 없을 경우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정관 규정에 따른 한도: 법인의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퇴직급여 한도가 됩니다.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의 한도: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 계산식: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 여기서 '총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근속연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의사항:
- DC형 퇴직연금에 납입된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합한 총 퇴직급여가 위에서 언급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초과분은 퇴직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법인 대표는 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납입액이 퇴직 시점의 총 퇴직급여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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