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또는 재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 기간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2026. 3. 3.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재직 중일 때 퇴직급여를 받기 위한 근로 기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하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형태나 특별한 사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계속근로기간의 정의: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2. 퇴직급여 수급 요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 갱신 및 반복: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모든 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4. 휴직 및 수습 기간: 원칙적으로 휴직 기간(사용자 승인 하)과 수습(인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퇴직일의 판단: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휴무일인 경우, 근로관계는 다음 날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6. 중간정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 그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주택 구입, 질병 치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 및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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