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무보수 상태로 전환될 경우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3. 4.
법인 대표가 무보수 상태로 전환된 경우, 연말정산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비과세: 무보수 상태에서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즉, 급여를 받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급여 지급 기간: 무보수 전환 이전에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중에 무보수로 전환했다면 전환 이전까지의 급여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무보수 전환 이후에는 연말정산 대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다른 소득(예: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중도퇴사자 신고: 대표자가 무보수로 전환된 후 퇴사 처리 없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퇴사일자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무보수 전환 이전까지의 급여는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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