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먼저 한 후에 영업허가를 나중에 신청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2026. 3. 4.
일반적으로 커피전문점과 같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대상 업종은 영업허가(영업신고)를 먼저 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고 영업허가를 나중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신고)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해당 업종이 허가, 등록,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허가(신고)를 받지 못한 경우, 허가(신고)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에 허가(신고)증 등의 사본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추후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 대부분의 인허가 업종은 사업자등록 전에 반드시 관련 허가, 등록,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의 경우 영업신고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 허가(신고) 없이 사업을 시작하면 영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업 개시 전에 반드시 해당 업종의 인허가 요건을 확인하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종의 특성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 또는 관련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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