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65세가 지난 후 계약직으로 퇴사했다가 몇 달 후 다시 재계약하게 되면 고용보험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3. 4.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더라도, 65세가 지난 후 계약직으로 퇴사했다가 몇 달 후 다시 재계약하는 경우,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퇴사 후 재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65세 이후 신규 고용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계속 고용의 의미: 고용보험법상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란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법정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 없이 전직하는 경우는 계속 고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 단절 시: 만약 65세 이후 계약직 퇴사 후 몇 달의 공백 기간이 있다면, 이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계약 시점에는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만 부과됩니다.
예외적인 경우: 다만, 퇴사 후 재계약 사이에 근로관계 단절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법 개정 등으로 인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
- 산재보험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은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적용 대상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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