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량 유지비 관련 금액 측정 시 경차 유류세 환급 받은 금액을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결제 금액을 입력해야 하나요?
2026. 3. 4.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량 유지비 관련 금액을 입력할 때,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은 금액은 결제 금액에서 차감된 후의 실제 지출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즉, 유류세 환급은 세액 공제나 소득 공제 항목이 아니라, 유류비 지출액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차량 유지비는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 즉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결제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 50,000원어치를 구매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으로 5,000원을 할인받았다면,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45,000원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량 유지비로 45,000원을 입력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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