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일 때 시급제 노동자의 시급 계산 시 기본시급과 통상시급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주세요.
법정 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일 때 시급제 노동자의 시급 계산 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통상시급입니다.
통상시급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과 같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기본시급과의 차이점 기본시급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시간당 임금을 의미하며, 통상시급의 기초가 되지만 통상시급에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이 기본시급보다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 (2025년 기준) 월급 250만 원을 받는 시급제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기본급은 200만 원이고, 직책수당으로 매월 50만 원을 고정적으로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기본시급 계산: 200만 원 (기본급) ÷ 209시간 = 약 9,569원
통상시급 계산: 통상임금 = 기본급 + 직책수당 = 200만 원 + 50만 원 = 250만 원 250만 원 (통상임금) ÷ 209시간 = 약 11,962원
이 경우, 기본시급은 약 9,569원이고 통상시급은 약 11,962원입니다. 따라서 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약 11,962원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이 계산됩니다. 만약 회사가 기본시급인 약 9,569원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내의 임금 계산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시에는 반드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