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사자 4대보험 신고 시 식대는 제외하고 소득월액을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2026. 3. 4.

    네, 맞습니다. 신규 입사자의 4대보험 신고 시 소득월액을 산정할 때 비과세 항목인 식대는 제외하고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월액에 따라 산정되는데, 비과세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 산정 금액에서도 제외됩니다. 식대의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금액을 제외한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 원이고 식대로 10만 원을 받는 경우, 소득월액은 290만 원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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