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장애인 공제를 필수로 포함해야 하나요?
2026. 3. 4.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장애인 공제를 필수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제도로, 직장가입자의 소득에 부양되는 형태로 등록되어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받거나 줄이는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반면, 장애인 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른 것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인 해당 여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증빙 서류: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과는 별개로,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 요건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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