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폐업 시 지급명세서까지 제출했으면 원천세 신고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6. 3. 4.
12월에 폐업하신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셨더라도 원천세 신고는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소득이 지급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2월에 폐업하셨더라도 12월 귀속분 및 12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는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므로, 12월 폐업 시에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 제출과는 별개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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