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 자산을 계상했으면 자산감액조정을 해야 하나요?
2026. 3. 4.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 자산 감액 조정을 통해 즉시 손금으로 인정받고 추후 익금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 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이 즉시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자산이 완성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자산 감액 조정은 주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물리적 손상, 진부화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용이나 처분이 불가능해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의 경우, 이러한 사유로 인한 감액보다는 완성 후의 가치나 사용 가능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따라서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한도 초과액은 자산의 원가로 계상될 수는 있으나,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산이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관련 법규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자산 처분 시 손익 계산에 반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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