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공제 시 계약자가 근로자이고 피보험자가 기본인적공제 대상 부모님일 경우,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부모님 소득 정보 입력 시 해당 보험료 금액을 입력해야 하나요?

    2026. 3. 4.

    네,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기본인적공제 대상인 부모님인 경우,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부모님의 소득 정보 입력 시 해당 보험료 금액을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료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을 위해 지출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기본인적공제 대상인 부모님이라면, 해당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의 소득 정보 입력 시 해당 보험료 금액을 별도로 입력할 필요는 없으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보험료 납입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거나, 증빙 서류를 갖추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이 보장성 보험이어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납입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여야 합니다.
    2. 피보험자와 계약자의 관계: 피보험자가 부모님이고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인 경우, 부모님이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3. 소득 정보 입력: 부모님의 소득 정보 입력 시에는 부모님 본인의 소득에 대한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는 자녀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4. 증빙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험료 납입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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