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승인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3. 4.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은 하도급 현장을 원도급사와 분리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이 승인을 통해 하도급사는 해당 현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되며, 원도급사는 해당 공사 부분을 보험료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승인 절차 및 요건:

    1. 신청 기한: 하도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사업자 요건: 하도급사는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일괄번호(사업자등록번호+6자리)가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설일괄번호가 없는 경우, 먼저 일괄적용 보험관계 성립신고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여 건설일괄번호를 생성해야 합니다.
    3. 산재 사고 여부: 하도급 공사 착공 후 15일부터 신청 전까지 해당 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4. 보험료 납부 인수 계약: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에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시):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민원접수/신고' 메뉴에서 '보험가입신고' >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신청'을 선택합니다.
    3. 보험 구분을 선택하고, 원수급인(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원수급인의 건설일괄번호 및 사업개시번호 입력)
    4. 하수급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하수급인의 건설일괄번호, 면허 정보, 공사 계약 정보 등 입력)
    5. 필요 서류(하도급계약서, 납부인수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승인 시 효과:

    • 하도급 현장에 별도의 관리번호가 생성됩니다.
    • 하도급 현장의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급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하도급 계약 연장 시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하도급사가 직접 해야 합니다.
    • 해당 공사의 고용·산재보험료는 하도급사가 납부합니다.
    • 하도급사의 산재 발생 시 개별 산재 요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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