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성과상여금을 퇴직연금으로 지급 가능한가요?

    2026. 3. 4.

    네, 직원의 성과상여금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성과상여금을 퇴직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직연금 규약 명시: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 성과상여금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43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성과급의 손금 인정 요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2. 근로자 동의 또는 규정: 성과상여금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임원의 경우, 퇴직연금 규약 및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하여 성과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3. 손금 인정: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관련 예규에 근거합니다.

    주의사항:

    • 성과상여금이 퇴직연금으로 지급될 경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성과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이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이를 퇴직연금에 납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성과상여금을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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